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수’에는 포함되죠.
취득세의 경우 분양권를 취득하는 순간
주택수가 결정되므로
예상치 못한 취득세 중과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종전 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준공시점에 맞춰 세대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다른 ‘방법’ (오늘 영상의 포인트입니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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