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 이우 - 다시 웃게 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이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렸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의무’를 지켜야하는 이우의 세번째 발라드 “다시 웃게 할 수 있다면”입니다. “당연하게 지켜야할 의무가 뻔뻔하게도 원망스럽습니다.“ “마치 영원히 받아야할 벌처럼요.” - 이우 - 미니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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