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실거주자만 디딤돌 대출 지원
오는 28일부터 주택 구입 후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실거주 의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로 집을 산 사람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을 받고 한 달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살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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