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2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 연합뉴스 (Yonhapnews)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2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서울=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형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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