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하던 일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일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부인과 중학교 3학년 아들, 유치원생인 일곱 살 딸과 산책하던 중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술 취한 여성이 다가와 본인이 마시던 맥주캔을 A씨와 그의 아들에게 건네며 ‘마시라’고 했다. A씨가 여성에게 거절 의사를 표하자, 여성은 대뜸 A씨 아들의 뺨을 때렸고, 이에 항의하는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서울신문 기사원문] https://stv.s